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달청 ‘직접 생산 위반’ 등 21개 업체 부당이익금 10억원 환수


입력 2024.10.25 12:50 수정 2024.10.25 12:5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도

조달청이 이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21개 사에 대해 10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25일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21개 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A 업체 등 12개 사는 보행자 충격 완화 등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주요 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에서 구매·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3억8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B 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5000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 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3000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 시장에 거래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 사는 다단계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 관람석’ 등을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6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56개 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