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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보려는 이들 있다"…'간신들' 향해 일갈 등


입력 2024.10.25 17:00 수정 2024.10.25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보려는 이들 있다"…'간신들' 향해 일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이간해 자신들의 존재 의의와 활동 공간을 찾으려 하는 이른바 대통령실 '여사 라인' '8간신'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당내 소수 친윤계 일부를 향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 세력이 정권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면서도, 정권재창출의 걸림돌들을 향해 이같이 날을 세웠다.


지난 7월 당대표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한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비롯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속속 나온다.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검사 탄핵한다고 하는데 유죄가 난 다음에 할 분탕질을 미리 밑밥 깔아두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식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요즘 말로 현타가 올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분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모셔와야 한다"며 "11월 15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들께서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미, 오늘(25일) 별세…'일용 엄니'에서 '독자적' 장르 구축한 '국민 배우'


배우 김수미가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최근까지도 예능프로그램, 홈쇼핑 방송을 누비며 활동했기에 대중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미가 25일 오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미는 지난 5월과 7월에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최근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안색에 시청자들의 우려가 이어졌었다. 당시 김수미의 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홈쇼핑 방송 출연 전에도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해 여전히 과감한 입담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9월 종영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김수미를 비롯해 20년 전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던 '전원일기' 출연자들을 모아 함께 전원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었다.


김수미는 1949년생으로, 1970년 MBC 3개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1980년, 앞서 언급한 '전원일기'를 통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20년이 지나 관련 프로그램이 생길 만큼, '전원일기'는 존재감이 큰 작품이었다. 김수미는 이 드라마에서 '일용 엄니' 역으로 약 20년 동안 활약했고, 당시 32세의 나이에도 시골 할머니 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하며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다.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졌다지만…의료계 '몽니'에 반쪽 전락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의 몽니에 발목이 잡히며 반쪽짜리 서비스로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다.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의료데이터 악용이라는 명분으로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사에 전송 가능하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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