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이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마다 이어지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향해 특정인 범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가 총동원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 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며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 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릴 장외집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를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라 명명하며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놓고 이 대표가 자신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방탄' 목적의 장외집회를 진영 총동원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프로 정치인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르지 않을텐데, 만약 무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포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면서도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물 무게에 순식간에 뒤집혔다…동료들 점점 사라져"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15명이 실종된 가운데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선원의 증언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에서 살아남은 선원 A(63)씨는 배가 전복되던 순간을 전했다.
A씨는 "새벽에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 바다가 꼴랑꼴랑 했다. 운반선(117금성호)에 어획물 1차 하역을 끝내고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갔다"며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에 남아 있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A씨는 "배가 완전히 뒤집혀 배 밑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선원 전원이 모두 물에 빠졌다. 그때 외국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한명씩 끌어올렸다"며 "10여명이 구조됐는데 2명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마 안 됐는데 심정지가 왔다. 정말 몇 초 사이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망망대해에서 장비도 없고 맨몸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며 "조류에, 파도에 (선원들이) 자꾸 멀어졌다. 배 쪽으로 좀 붙어야 구조할 건데 자꾸만 자꾸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오전 4시 33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최태원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률대리인과 노 관장 사이의 특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가 노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 회장-노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맺다'고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