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3인·반대 80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쌀값 보조금 등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