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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월권적 부당 행위…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 등


입력 2025.01.03 17:00 수정 2025.01.03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월권적 부당 행위…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관저 200m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경호처 벽 쌓고 개인 화기도 휴대…尹 못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를 뚫지 못하고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개인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들도 있었다"며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포함해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를 겹겹이 둘러싸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여 명, 경찰 80여 명으로 100명 규모였다. 계속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지선'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첫번째로 버스와 함께 경호처 직원 50여 명이 막아섰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30~40여 분을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을 위해서 들어갔고, 오르막길이 버스로 막힌 상황을 보게 됐다"며 "거기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 길로 올라가기 어려워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 80~100m 정도 언덕을 올라가니까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있었고, 1~2차 저지선에 대기하던 인원들이 모두 합류해 200여 명 이상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며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피의자(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울고, 현대차·기아 웃었다…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승자는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최대 보조금은 줄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으로 성능이 좋은 전기차들을 장려하고 최대 보조금은 삭감한 대신 새로운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며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기아 EV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와 같은 차량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테슬라 등 일부 수입차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안전 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전기차 제작·수입차의 책임도 강화했다.지난해 대폭 높아진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한단계 더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기존 주행거리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400km 미만부터 보조금이 감액됐지만 440km로 상향됐다. 차등폭도 10km당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됐다. 경소형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250km에서 280km로, 차등폭은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났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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