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총국,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상무부, 텅스텐·비스무트 등 수출통제 시행 결정
상무부, 美 10% 추가관세 조치 WTO에 제소
결국 미국과 중국간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한데 대해 중국이 즉각 보복조치를 내놓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미 일부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이날 미국 빅테크 구글이 ‘중국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0시1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수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가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발효에 중국은 대대적인 반격 조치를 취했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격)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석탄과 LNG(15% 추가 관세) 외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농기계, 일부 자동차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중국중앙TV(CCTV)방송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같은 날 핵심 광물인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을 공고했다.
상무부는 또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