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간담회 개최
결정구조 개편 논의도…구성 변화 논의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작업 일환으로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17일 열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반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결정해 반발해 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까지 진행한 논의와 관련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을 비롯해 고용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가 자리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강행하는 제도로서 그 영향이 보편적이며 중요하다”며 “노사 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 논의 배경으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해 결정 기준의 모호성도 계속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먼저 충분한 숙고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다.
또 위원회를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안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안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 각계 의견을 들었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임금수준·생계비 등 분야로 나뉜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각계에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 근로자위원 9명, 경총·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 사용자위원 9명·학계 전문가 등 공익위원 9명이 협의를 거쳐 표결로 매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