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집중 점검…대기업집단 기준·계열사 범위 조정”


입력 2025.02.19 10:39 수정 2025.02.19 10:3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통신·자동차 핵심 산업 불공정 감시 강화”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 늘리겠다

“분쟁 조정제도 정비·소송지원 확대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 지위 향상을 위해 불공정 관행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상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조분야 제도개선 등으로 생애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