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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거래가격 일방적 결정…공정위, 강원개인택시조합 제재


입력 2025.02.19 12:00 수정 2025.02.19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개인택시면허가격 1000만원 인상…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부는 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000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써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있는 시장에서 개인택시면허 거래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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