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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60억 세금 추징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모든 절차 적법"


입력 2025.02.19 09:57 수정 2025.02.19 09:57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배우 이하늬가 세금 60억 원을 추징 받은 가운데,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소속사 팀호프는 19일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DB

이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는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일부 취재진이 이하늬의 자택을 방문하는 일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하늬는 자신과 남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10월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으며, 이후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로,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의아한 점은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불과 2년 만에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하늬는 앞서 지난해 9월 세무조사 후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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