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
홈플러스 어음, 은행권 부도 처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권이 당좌예금계좌 중지에 나서면서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유동성 자금 확보 수단마저 막혀버린 셈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당좌거래중지자' 목록에 홈플러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로,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면서 대금을 대신 지불한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어음을 부도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실시간 이체 방식이 주로 사용되면서 당좌예금계좌의 활용 빈도가 낮아졌다.
주요 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 만이 홈플러스와 당좌 거래를 진행해왔다.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중지자 명단에 오름으로써, SC제일은행은 해당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 신한은행도 홈플러스의 당좌예금계좌 운영을 중단시켰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가 공지되면 해당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들은 당좌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당좌거래정지자는 향후 2년간 당좌거래 업무를 볼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는 법원 회생 신청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며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를 정지했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중지 명단에 오르면 주요 자금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마저 막혀버리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늘어나면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쓰는 경우는 줄어들었다"면서 "홈플러스는 당좌 거래가 막히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로 다 발이 묶인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