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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었어요. 칼” 다급히 신고했던 남성이 체포돼…왜?


입력 2025.04.08 16:38 수정 2025.04.08 16:39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거짓 112 신고를 한 남성이 체포됐다.


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월 10일 0시쯤 아산시 온천동에서 “사람이 죽었다” “칼 들었어, 칼”이라며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신고자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했던 경찰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고,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고하신 분 맞냐’고 묻자 남성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신고 번호로 전화를 걸자 남성 품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남성에게 사건 현장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거짓 신고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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