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따라 사전 허가 없이 거래 금지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과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SUN Zhengzhe·孫正哲)·쑨펑(SUN Feng·孫峰),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앞서 외교부와 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를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부산항으로 옮겨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한 것을 확인했다.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라이즈 1호'는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지난해 5월 이름이 바뀐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