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선 앞두고 '딥페이크와의 전쟁'…"오인 가능성만 있어도 위법"


입력 2025.04.14 10:13 수정 2025.04.14 10:13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 위한 간담회 개최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참석…영상 삭제 요청 적극 협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의거한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정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