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