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 이유 들어 돈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피해자 3명, 작년 3~5월 거쳐 경찰에 고소장 제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에서 5월에 거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