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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각료 "전시 중 '위안부 제도' 합법"


입력 2013.05.24 20:28 수정 2013.05.24 20:31        스팟뉴스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필두로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 겸 오사카 시장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아베 내각의 여성 각료까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은 24일 기자회견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슬픈 것이지만, 전시 중에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전쟁 당시에는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위안부 합법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지난달 28일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아베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홀로 신사 참배를 강행한 적도 있다. 2007년 6월 일본 우익인사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을 때도 이에 동의하는 인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2005년에는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조(도조 히데키) 씨가 ‘국민에 대한 패전 책임은 지겠지만, 국제법상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동조키도 했다. 과거 일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 셈이다.

다만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위안부 합법화’를 주장하면서도 “(위안부 제도가) 지금이든 전시중이든 여성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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