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법' 놓고 새누리당 위헌 문제제기에 '비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명 ‘전두환법’을 두고 새누리당이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전두환 장학생’이 있는 것이냐”면서 “집권여당이 불법재산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국민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민주당 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만료기한인) 금년 10월 이전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의 열망대로 불법재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들이 ‘전두환법’을 두고 소급입법이라거나 연좌제라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다운 논리와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한 경우에 소급입법을 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면서 “5.18관련법,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소급입법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전두환 씨 등을 추징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을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가치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장이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한 예는 없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 할 말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도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연좌제’ 논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주장할 수 없는 논리”라면서 “‘전두환법’의 경우에는 전두환 씨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어 직계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전혀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재산이 불법적이었거나 전씨로부터 흘러간 것이었다면 추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둑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갖고 있던, 아들이 갖고 있던, 본인 부하가 갖고 있던 그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연좌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보편적인 적용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법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개정안은 (대상자를)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것으로 특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전두환법’은 소급입법도, 연좌제도, 과잉도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소급입법 및 연좌제 논란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라 진행 중인 사건의 시효 연장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연좌제 논란 또한 지금 발의된 법들을 보면 취득 재산이 명백히 불법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과 판결 등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의) 위헌이라는 얘기는 (법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한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또 사안이 대단하지 않느냐.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들들이 5000억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증권 투자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역외탈세 의혹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두고 국가와 사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뿌리 뽑고 가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두고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위헌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