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한마디에 전두환법 맘바뀐 새누리
"소급 입법은 위헌"이라며 반대하다가 "상임위서 적극검토"
새누리당은 12일 그간 ‘소급 입법은 위헌’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던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앞서 1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구분 없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헌 가능성과 형법 개정 등에는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위배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며 “형법을 고치는 것도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은 없는 지 등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내 의원들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은 헌법 위반’을 내세우며 미납 추징금 환수보다 입법 반대에 방점을 찍었다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추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소급 입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며 추징금 환수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은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를 적용하든지 간에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형벌을 가하는 형태는 안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다시 말해 추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형벌의 불소급이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추징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추징 문제는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당국의 노력이 불충분했거나 아니면 찾아내는 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추징을 담당하는 당국이 최선을 다했는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힌 만큼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만약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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