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이용한도 비율 신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의 기본 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위한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을 신설해, 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 중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를 상시 50% 이상 유지키로 했다.
보증요율도 기업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해 별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