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보험이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한다
연말정산 시즌 맞아 근로소득자 환급 액수 줄어들 전망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직장인들은 반갑지 않다. 근로소득자들이 돌려받는 액수가 올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월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 금액이 10%가량 줄어든데다 신용카드 공제율도 30%에서 1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환급받기 위한 절세 노하우가 절실하다. 특히 누구나 하나씩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아는 만큼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까닭에 세혜택을 염두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 피해나 자산이 없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거주 부양가족)이 대상이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보험에는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등 손해 담보 손해보험, 수협,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가 해당한다.
또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납입기간이 5년 이상되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비과세·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하거나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 또는 해지때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에 포함된다.
55세 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계약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타 금융소득과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선택도 고려할 만하다.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 이유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치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할 때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부과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땐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납부 후 납세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선택 요건으로는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부터 5년 경가 수령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등이다.
연금수령연차는 55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에 해당된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만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생계형 저축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은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할 때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이다.
생계형저축보험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소개산에서 공제된다.
상속재산가액이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 받는다.
상속세 세율은 1억이하(10%), 1~5억원(20%), 5~10억원(30%), 10~30억원(40%), 30억 초과(50%)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세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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