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갈길 바쁜 국회 주저앉힌 '외촉법이 뭐길래...'


입력 2014.01.01 02:07 수정 2014.01.01 02:51        백지현 기자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가 골자

연 2조 3000억원 투자 유치…민주당 "특정기업 특혜"

31일 저녁 새해를 앞두고 자정 직전 열린 국회 산자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타결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우선법안으로 내세운 외촉법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해를 넘긴 1일 새벽 1시를 지난 시각까지 예산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14년도 예산안-국정원개혁입법-세법개정안과 함께 외촉법을 일괄 처리하자는데 대해 민주당이 외촉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연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연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1만5000여 개의 직·간접적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촉법이 창조경제 구현과 외국인투자자의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공식석상에서 국회에 외촉법 처리를 촉구해 왔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면서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외촉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외촉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물거품이 돼 안타까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각에서는 외촉법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라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백지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