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통비법 발의, 민주당 "동의할 수 없다"
통비법, 수사기관 정보활동 위해 휴대폰 감청 쉬워지게
정치권이 최근 1차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2차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대한 휴대폰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의무적인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청 등 합법적인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들은 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장비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통신사업자가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연 20억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정원의 합법적인 감청 범위 확대와 더불어 휴대전화 감청기능을 합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전날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과 영역 확대를 위해 감청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대테러 예방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통비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특위 위원간 연석회의 결과 우리 민주당은 (통비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 도청과 감청을 한 선례가 있고 또 국민들도 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불법 도청과 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한 합법감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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