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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재심 5명 전원 무죄 판결 "33년 만에..."


입력 2014.02.13 15:05 수정 2014.02.13 15:13        하윤아 인턴기자

설동일 씨 "국가 불법 행위로 피해받은 사람들 위해 구제조치 필요"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노재열(56), 설동일(57), 이진걸(55), 최준영(60) 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 씨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오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우리들을 변호했던 고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씨는 “재판을 통해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과거사 정리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고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사상 최대의 용공(容共, 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책에 동조하는 일)조작사건으로 ‘부산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국보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감금 및 폭행은 물론 갖가지 고문을 자행했다.

실제 이 사건을 계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의 길을 걸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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