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으로 관피아 문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관피아 처벌, 구속력 없다는 지적에…"계도, 교육, 선언적 성격"
서울특별시가 퇴직 공무원들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징계규칙을 담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손질했다고 발표 했지만 실제 강제성이 없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에 어긋나는 행동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만 징계할 수 있는 내부 법령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의 구속력은 사라진다.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회전문 부패의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행동규정을 규정한 행동강령에 반영해 서울시 공직자들이 준수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나비효과로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의 변화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내놓은 관피아 척결 방안은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6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신분상 서울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동강령은 구속력이 없다. 해당 조항에서 3년간 직무상 관련이 있었던 영리 사업체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공무원들만 따라야 하는 ‘행동강령’ 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강제성도 없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기고 직무관련 영리 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적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취업, 회전문 비리 등을 막으려면 공직자 윤리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규칙 등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행동강령 만든 것은 선언적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금품 수수·공금 횡령시 처벌 강화, 금품 수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부정청탁 자발적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기존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고 명시돼 있던 부분을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시에는 최소 해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유며무실했던 것을 리뉴얼해 운영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부정청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항은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과 일반 부탁이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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