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책위의장 "재재협상은 불가"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일대일로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유가족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사전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고 우리 여당과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유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재논의하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며 "유가족과 처음부터 합의를 했어야 했고 아니면 여당과 합의한 안을 가지고 유가족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유가족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런 불신의 벽을 야당도 믿지 못하는 결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특히 "유가족들의 뜻과 전체 국민들의 민심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세월호 진상조사법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재재협상 불가를 분명히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히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 체계상 여러 문제가 많아 새정치민주연합도 초기에 접은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법 체계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 주장처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것 때문에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법은 더 논의를 해도 민생경제 살리기 법은 빨리 처리하자고 야당에 간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