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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했다고 의원나으리들은 추석 보너스 '두둑'


입력 2014.09.05 11:40 수정 2014.09.05 11:48        김지영 기자

공무원 수당규정 따라 최근 국회의원 1인당 명절휴가비 388만원씩

입법활동비 포함하면 법안 처리 중단된 4개월간 40억원 가까운 혈세

무(無)노동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 수령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사진은 국회의원 배지. ⓒ데일리안

무(無)노동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 수령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은 1인당 약 388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지난 4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0건. 지난 3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은 내팽개친 채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명절 당일 전후로 15일 내에서 기관장이 지정한 날짜에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의 기본급은 약 646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인 388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4년 전과 비교해 연 기준 150만원 이상 인상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24만원이던 명절휴가비는 2011년 74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다시 776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세비가 동결돼 올해에는 2012년과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

명절휴가비가 오른 건 기본급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월 기본급은 2010년 월 520만원에서 2011년 625만원으로, 2012년 다시 646만원으로 22만원 인상됐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전체 세비는 2010년 연 1억1303만원에서 2년 동안 2000만원 이상 인상됐다.

명절휴가비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연 646만원의 정근수당(월 보너스)과 특별활동비, 입법·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알뜰하게 챙겨갔다. 올 추석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와 지난 4개월간 입법활동비만 더해도 40억원 가까이 된다. 생산성 없는 정쟁에 투입된 혈세 치고는 과도한 액수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가정보원 댓글사태, 기초연금 논란 등으로 수시로 국회가 마비됐으나 세비는 꼬박꼬박 지출됐다. 특히 지난해 설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연금법)’으로 국회가 국민적 지탄을 받던 때였다.

여야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를 줄이고, 국회가 공전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앞 다퉈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켜진 공약은 전무하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기상정 법안 90여개를 처리하는 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기 전까지 일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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