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해양사고, 정부 참사자체 너무 깊이 개입"
한국선진화포럼 토론회 "국가 시스템 문제 아닌 '인재'문제로 봐야"
야당과 세월호 단원고유가족, 일부 시민사회로부터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은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사회편’에 토론자로 참석해 "세월호 사고는 해양사고로서 사적영역에서 벌어졌다"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 자체에 너무 깊이 개입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상래 운영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슬픔을 나누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오인하게 했다”면서 “(일부세력에 의한) 정치적 목적도 상당히 개입돼 있는데 정부는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도의적 책임, 그리고 유관부서의 관리 책임이 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여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참사를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도 참사에 대해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 전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재(人災)’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 강경 유가족들은 세월호 문제가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사고 원인은 법적 기준을 어긴 과적 등 불법행위다. 대한민국에 그것을 허용하는 법은 없고 이에 대한 제도는 완비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운영위원은 “가이드라인을 사람이 잘 지켰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선장도 승객들 구조를 잘하고 퇴선 명령만 잘 내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사람의 문제에서 접근했어야지 한국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운영위원은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치국가에서 ‘예외’적인 사안이 늘어날수록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운영위원은 “세월호의 해법으로 특별법이 거론되지만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다수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운영위원은 “법치국가에서 예외는 지양해야한다. 법적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국민들도 특별법 제정을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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