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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라벤 치약' 논란에 "함량 잘못 기재"


입력 2014.10.06 00:44 수정 2014.10.08 13:52        조소영 기자

<복지위>담당 국장 경고 및 자료 제출자 징계위 회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이른바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함량 기재를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지적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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