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주요 공기업, 고용부가 고시한 산업안전관리비 비율 미준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안전관리비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총 공사비의 1.97%가 안전관리비다.
철도공단은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모두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공구의 법정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의 1.88%였지만 철도시설공단은 1.58%만 책정했다.
철도공단은 특히, 6개 공사 현장에서 11차례 과태료를 받았는데 2건만 직접 내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에게 대납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
도로공사도 지난 2008∼2011년 발주한 울산∼포항고속도로 등 12개 공구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를 법정 기준(총 공사비의 2.26%)보다 낮은 1.88%로 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공고때는 법정 요율(1.97%)대로 안전관리비를 명시해놓고, 정작 입찰신청시에는 시공사에게 다른 요율(1.26%)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관리비를 부당삭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자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단가를 깎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사고율은 근로자 1만명당 2.98명으로 전체 건설업 평균(2.21명)보다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 평균 사망사고율인 2.21명을 초과한 기관은 7개로 철도공사(39.05명), 한전(7.43명), 농어촌공사(5.41명), 도로공사(5.24명), 가스공사(2.55명), 철도시설공단(2.41명), LH공사(2.3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