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길들이기' 나선 금감원, 손에 쥔 것은…
결제시장에서 비금융회사 영향력 커지면서 관리·통제 필요성↑
단순 정기검사 보다는 길들이기 성격 강해 보여
금융감독원이 결제대행업체(PG, Payment-Gateway)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에 나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활용해 간편결제 시장 진출에 출사표를 던진 PG사를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LG 유플러스(U+), 한국정보통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옐로페이 등 4개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된 4곳의 공통점은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라는 점이다. 옐로페이를 제외한 3개사는 PG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의 사업 성격만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더 가깝다.
대개 PG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받아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쇼핑몰에 전달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결제과정에서 이 같은 역할로 PG사는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촉발한 간편결제 활성화 논의에서도 PG사는 카드사와 함께 결제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플레이어로 꼽혔다.
특히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정요건(보안·재무능력)을 갖춘 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을 확대해줬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PG사에 대해 검사를 나가게 된 배경에는 PG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이 늘어나면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구나 IC단말기 도입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같은 굵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금융당국이 밴(VAN)사, PG사 등 비금융기관을 관리·통제하며 길들일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밴(VAN)사를 포함해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밴 리베이트 문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IC단말기 도입 등을 위해선 점차 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간 협업이 늘어나면서 비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면서 "이번 검사가 정기검사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검사에 포함된 전자금융업자 4개사는 결제규모나 지난번 검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면서 "여전법보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금융회사보다 IT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금융정보 관련 보안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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