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연구원 휴직연장, 등록취소요건 완화 등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앞으로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확대된다. 또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자금애로 해소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와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