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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급정년 최장 3년 연장…근속정년 20년도 보장


입력 2015.01.01 14:35 수정 2015.01.01 14:41        스팟뉴스팀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예정

국방부는 1일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4 장교 합동임관식' 장면.ⓒ연합뉴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을 현사와 준위 55→57세로, 원사 55→56세로 각각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계속복부 여부 심사는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군인은 2년 내에 전역해야 한다.

이밖에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17년에서 16년, 준장이 26년에서 2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령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22년이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직업군인의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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