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하니 고쳐주면 세정 무너지고 부작용 양산"
홍종학 "불공평한 세제, 누군가 반발하면 고쳐주는 방식, 세정의 기본 흔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2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날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의 반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우리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며 “내가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세정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정이 공평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반발하면 또 고쳐주고, 이런 방식이라면 세정의 기본이 흔들리게 된다”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재벌들과 슈퍼 부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 상황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그는 “(연말정산을 축소하는) 이런 방식이 나는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지금 중요하다. 정부가 단순하게 소나기 피해가자는 방식이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일종의 이것도 세금의 불평등 현상이다. 그러니까 왜 월급쟁이한테만 계속 세금을 거둬 가느냐는 것”이라며 “법인세라든가 재벌특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한테,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려는 꼼수가 이번에 들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안으로 자본소득세를 좀 늘려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며 ”(또) 재벌의 특혜 세제를 없애서 이것(세제)을 좀 더 근본적으로 고쳐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내놓은 새누리당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자녀 관련 공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조세 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은 검토를 거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여론에 밀려서 땜질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 조문은 다른 조문과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또 근로소득세는 1600만 근로자들의 부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세액공제와 형평은 맞는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혜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이 귀속되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미봉책을 발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의 조삼모사 하는 방식”이라며 “나는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많고 적고, 독신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는 전적으로 법인에 대해선 건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또 서민들한테, 월급쟁이들한테 돈을 걷고 있다. 올해에도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뱃세 올리고 자동차세 올리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언제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이번 것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정이 보완책을 5월 중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이용섭 전 의원은 “조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연말정산 소득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연도 세금에 대해서 사후 세법 개정을 통해 환급해주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법적 안정성, 또 향후 다른 사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소급 적용을 해주고 싶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도 “나도 법인조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 없이 소급 적용을 남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이 예산안 부수법안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예산과 부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안 되는 건데, 국회에서 이런 논의라든가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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