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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 수사 경찰, 단서 확보하고도 '헛물'


입력 2015.02.03 14:46 수정 2015.02.03 14:51        스팟뉴스팀

10일 사고 현장서 '윈스톰' 차량 파편 확보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단서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피의자 허모 씨의 윈스톰 차량 앞면. ⓒ연합뉴스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단서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0일 사고 현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차량 파편을 발견해 수거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파편이 쉐보레 윈스톰 차량의 안개등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로 밝혀진 허모 씨는 사고 당시 윈스톰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해당 파편은 허 씨의 차량이 피해자 강모 씨와 충돌할 당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파편을 무시한 채 '하얀색 BMW5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했다. 이는 사고 현장 전방 700m 지점에 위치한 CCTV에서 사고 발생 시간 4분 뒤 해당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찍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 허 씨는 사고 지점에서 370m 떨어진 곳에서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달아났기 때문에 BMW 차량이 찍힌 CCTV에는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허 씨의 차량은 그보다 가까운, 사고 지점에서 불과 170m 가량 떨어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에 찍혔다. 이 사실을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째가 돼서야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사고 현장 자체가 외진 곳이고, 새벽 시간대라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에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 자체가 사고 초기 확보한 단서를 무시하는 등 기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세호 청주 흥덕경찰서장은 "CCTV가 딱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있어 놓칠 수 있다"며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사팀이 나중에 발견했다"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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