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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전대차 계약 논란…'돌려 받지 못한 전월세 보증금'


입력 2015.02.06 15:55 수정 2015.02.06 17:19        박민 기자

대우건설과 임대관리업자, 세입자간 '부실계약' 34억 보증금 피해

현행법상 전대차 세입자 보호해 줄 장치 없어 피해 확산 우려

최근 대우건설과 임대업자, 세입자 간의 전대차 부실 계약으로 세입자들의 수십억원 전월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서울 천호동 대우한강 베니시티.ⓒ데일리안 박민 기자

대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해 대우건설과 임대관리업자, 세입자간의 부실한 전대차 계약으로 총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전대차 세입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부실 계약에 따른 제2, 제3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대우건설 및 대우베네시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집주인으로 되어있는 서울 천호동 ‘대우한강 베네시티’ 세입자 60여가구는 지난해 5월 전대차(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 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월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은 총 29억원이지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겨우 7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우건설과 임대관리업자, 세입자간의 부실한 전대차 계약탓으로 각 세대당 보증금의 74%를 떼이게 된 셈이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대우건설은 자사 소유 미분양 건물을 임대관리업자인 A 업체에게 임대했고, A 업체는 다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재임대(전대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보증금 차익’ 장사를 했고 대우건설은 이를 묵인, 특히 A업체의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결국 보증금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A업체와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2012년 5월까지 ‘대우한강 베네시티’ 60여세대를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보증금 4억원에 월 4000만원’에 3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아파트 1채당 평균 분양가가 6~7억한 것과 비교하면 대우건설 담당자와 A 업체와의 유착이나 모종의 거래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가 2007년 준공됐지만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년 넘게 집이 안 팔리고 있었다”면서 “당시 공실로 방치하면 관리비 등의 손실이 더욱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A업체가 대우건설에게 4억원에 임대한 60여가구를 무려 25억원을 ‘뻥튀기’ 해 전대차 계약을 했어도 집주인인 대우건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다.

오히려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2012년~2014년까지 두 번째 재계약을 했을때 기존 보증금에서 5억원 증액에 그친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해 사실상 세입자들의 화를 키운 셈이다.

특히 전대차 계약서에도 ‘본 전대차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는 전대인과 세입자에게만 귀속되고 대우건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까지 달아두는 행태까지 보였다.

전대차 계약서에 "본 전대차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는 전대인과 세입자에게만 귀속되고 대우건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이 달려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현행법상 대우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한 A업체가 다시 세입자와 재임대(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베네시티 비대위는 “대우건설과 A업체가 짜고 친 전대차 계약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입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며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우건설 측은 임대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대우건설과 A업체와의 부실한 전대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대우한강 베네시티’를 비롯해 인천 영종도 ‘아이비씨디오빌, 스카이월드’ 오피스텔까지 총 280여 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약 3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달라고 주장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다만, 전대인의 보증금에 대한 대위행사권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실한 전대차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는다는 말이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해주고 있지만 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호해줄 장치는 없어 제2의 제3의 전대차 계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된 세입자들에게 앞서 집을 비우라는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에 들어갔다. 아울러 문제가 된 A업체와는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자회사인 ‘푸르지오 서비스’와 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들과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대차(연장)계약서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전대차 기잔 연장은 집주인인 대우건설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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