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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연체하면 엄마에게 이르는 카드사


입력 2015.04.09 10:57 수정 2015.04.09 11:05        윤정선 기자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불법채권추심 만연

적발시 개인 과태료 50만원 수준…"기관제재로 범위 확대해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직장인 A씨는 최근 카드빚을 연체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음 달 성과급을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카드사가 전화로 연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 것. 이에 A씨는 카드사에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이미 부모님이 알고 있을 것 같았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 외 부모나 배우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카드사의 불법 채권추심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카드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3차례 전화로 카드회원의 채무사실을 부모나 배우자에게 알렸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B카드사 소속 채권추심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다만 카드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 셈이다.

현행법상 채권추심원은 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의 위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 외에 어떤 사실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또 채무자 관계인에게 우편과 같은 물건을 전달해서도 안 된다.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도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할만한 방법이 없다. 민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뒤늦게 확인하는 게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이 추심업무를 감독하기에 제약이 많다"면서 "또 신용평가사나 카드사에서 제대로 추심업무를 교육했더라도 개인 채권추심원이 이를 어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채권추심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관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469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문제는 체권추심 민원 중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 90.1%(1675건)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중소서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불법채권추심이 아직 만연하다"면서 "채권추심원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범위를 확대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꺾기 △보험사기 등과 함께 민생침해 5대악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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