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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미리 추정' 금감원, 상시감독 강화 예고


입력 2015.04.14 15:18 수정 2015.04.14 15:28        윤정선 기자

생·손보 각자 운영하던 업권 누적가입금액 일원화해 통합 조회 가능

SNA 기법 활용해 조직적 보험사기 추출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이 14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리 대상을 정교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2900만원이다. 전년보다 18.0% 증가한 액수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대개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이다. 살인이나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외제차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7858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커졌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가입으로 보험사기 유인을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생·손보 각자 운영하던 업권 누적가입금액을 일원화해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을 사전에 막는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외국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11개 보험사에 26건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취약한 인수심사를 강화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설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시 반영되는 배우자 소득 인정과 관련 "소득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 인정 범위를 100%가 아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불러일으키는 약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이롱환자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도 오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보험사기에 절대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도 손본다.

이를 위해 렌트비 지급기준을 체계적으로 고친다. 정비업체와 짜고 렌트비를 챙기기 위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연일수만큼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리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조직적 보험사기를 잡아내기 위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단기간 다수의 고액보험을 가입하면 이를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다 보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보험사기 혐의주체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도 활용된다.

이 보험조사국장은 SNA 기법과 관련 "나이롱환자는 특정 사무장병원에 입원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다"면서 "SNA 기법으로 사기혐의자가 어느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시 어느 병원을 이용했는지 등을 파악해 조직적 범죄를 추려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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