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무성 "송광호 법정 구속, 한명숙 유죄인데 의정활동”


입력 2015.04.27 10:37 수정 2015.04.27 10:45        문대현 기자

최고위원회의서 "야당, 부정부패에 대해 할 말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해 “우리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만드는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파업은 국내 기업을 해외로 돌리고 외국기업이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경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무런 명분 없는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계 내부의 많은 뜻 있는 조합원들도 등을 돌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파업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어거지 파업이자 떼쓰기 파업”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교통 체증을 일으켜서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 줬듯이 우리 경제에도 체증을 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단연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을 부정부패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구속기소된) 송광호·조현룡·박상은 의원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라며 “새정치연합은 징역 2년형을 받은 한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공격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대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