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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불법광고 잡아낸다


입력 2015.04.29 14:51 수정 2015.04.29 14:59        윤정선 기자

오는 2분기부터 4분기 중 채권추심업자 특별점검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홍보 및 확대 운용

(자료사진) ⓒ데일리안

'떼인 돈 받아 드린다'는 등의 채권추심업 불법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특별대책 중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 관련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469건에서 지난해 196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채무사실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과도한 독촉전화와 같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끝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 관련 민원이 전체 90.1%(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과 지자체와 공조해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김 선임국장은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점검도 상·하반기로 나눠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광고기준과 어긋난 문구와 내용으로 제작된 전단지와 현수막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현행 광고기준을 보면 광고문 제작과 사용은 본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광고물에 개인명의와 연락처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해결', '떼인 돈'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 또한 광고물에 담아서는 안 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추진

금감원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 같은 제도를 지원하고 홍보가 부족해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선임국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 홍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시·도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용토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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