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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청와대의 '월권' 주장, 무지몽매·어불성설"


입력 2015.05.03 15:21 수정 2015.05.03 15:30        이슬기 기자

"국민 노후보장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메우는 데 투여하려는 의도"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3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청와대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월권’ 주장에 대해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을 ‘월권’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 절감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난다”며 “청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월권을 운운한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타협과정에서 청와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대해 월권운운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합의를 도출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청와대는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분리돼 논의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효과도 그렇지만 보다 빨리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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