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조정위 "삼성전자 기부, 공익법인 설립" 권고
"삼성전자 1000억,반도체산업협회 등도 소정액 기부"
공익법인은 올해 말까지 직업병 보상 신청자들 대상 심사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23일 “삼성전자에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공개했다.
또한 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들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 공익법인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김 조정위원장은 ”공익법인은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여러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구"라며 "이 법인이 조정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 보상과 대책과 관련한 조정위원의 권고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공익법인 발기인은 법률가단체, 시민사회 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공익법인 발기인들은 조정위가 보상 및 대책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서 세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정위는 학계 연구결과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작업 공정을 하거나 관련시설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조정위는 "보상의 개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보상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보상대상 질환의 범위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 뇌종양, 생식질환, 차세대질환,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 12가지다. 이들 질환을 다시 업무관련의 개연성이나 의심의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1군부터 3군의 세 가지 부류로 구분키로 했다. 또한 이들 질환의 경우, 어느 질환이라도 최소 1년은 근무하고 발병했거나,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까지로 한정했다.
공익법인은 우선 올해 말까지 직업병 보상 문제를 신청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보상하게 된다. 보상을 연말까지 결정한 후에는 보상할 금액을 신탁한 협회로부터 이관받아 그 이듬해 1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차 보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내년 1월1일부터 보상을 신청한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사과 차원에서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권고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은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지형 변호사를 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한 이후 12월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위는 올해 1월 16일 2차 공개조정기일에서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을 받은 후 1월 말과 3월 초, 그리고 최근까지 협상 3주체와 각각 세 번의 개별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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