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3대 망해?' 예우법 일찍 만들었어도...
해방후 17년 동안 방치된 채 1962년도에 예우법 만들어졌지만 미비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이 조명됨과 동시에 열악한 처우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온 가운데 “예우법이 좀 일찍 만들어져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1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이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된 후 17년 동안 방치된 채 1962년에야 만들어 졌다”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난의 수레바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이 같이 주장하며 “처음 국가보훈처가 만들어 질 때 1950년에 군사 원어, 경찰 원어법이 먼저 진행됐다. 독립운동가분들을 예우한다기보다 군인과 경찰에 대한 예우를 먼저 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한참 후에야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방 사무국장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지지만 완전한 법이 아니었고, 지금 독립운동가 예우법은 1999에 와서야 만들어져 법이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점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에 허점이 많아 많은 분들이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제야 보는 사람이 많다”며 “보훈제도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통탄했다.
방 사무국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예우법이 제대로 정립되기까지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후손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방 사무국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친 입증이 안 돼 서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지금 제도는 '당신의 선친이 독립운동 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라' 라고 입증체계를 후손에게 돌리고 있다. 지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공문서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기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개선 방향은 많이 있다”며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속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차영조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대한민국임시국회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 후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영조 회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그 분의 후손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 이렇게 뒤처지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교육혜택을 못 받다보니 항상 남보다 뒤떨어지는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은 교육받는 시기가 있는 건데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유공자 지원을 해줬으니 저는 당시 스무 살이 되어 있을 때”라며 “초·중·고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제 학력이 초등학교 6학년 중퇴다”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최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차 회장은 “참 대단히 용기있고 자기 조상의 명예를 지켜주는 훌륭한 후손이라 생각한다”며 "친일파도 강요에 의한 친일파가 있고 자발적인 친일파가 있는데 그 후손이 고등교육을 받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하고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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