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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그룹재건 눈 앞...금호산업 매각가 확정


입력 2015.09.18 17:11 수정 2015.09.19 00:26        윤정선 기자

채권단 75% 이상 금호산업 매각가격 7228억원에 동의

박삼구 회장, 계열사 활용해 자금 마련할 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산업 채권단이 18일 금호산업 매각가격으로 7228억원을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워크아웃 6년만에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인수를 통한 그룹재건이 눈 앞에 다가왔다. 사실상 남은 숙제는 박 회장의 자금조달 능력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55개 금호산업 채권금융사 가운데 75% 이상 금호산업을 7228억원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르면 오는 21일 박 회장 측에 이번 매각가격을 기초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업계에선 올해를 금호그룹 재건의 원년으로 내세운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회장 측이 최종 제시가격으로 제시한 7047억원과 채권단 매각가격(7228억원)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181억원, 2.6%)가 없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일부 채권금융사가 1조원이 넘는 매각희망가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7000억원대 초반에서 채권단과 박 회장 측이 접점을 찾은 것이다.

◇순탄치 않았던 6년…금호그룹 다시 박 회장 품으로=박 회장이 금호산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건 지난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이후 6년 만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금호그룹을 재계 7위까지 키웠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인수·합병(M&A)를 진행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채권단의 이번 매각가격 결정은 이른 시일 내에 금호산업을 매각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채권단은 박 회장이 연내 자금납부를 못할 경우 제재금액으로 '위약벌 5%(361억원)를 징구한다'는 조항을 주식매매계약(SPA)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하면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이르면 추석 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박 회장이 이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은 사라진다. 산업은행은 또다시 6개월 동안 7228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제3의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6개월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다시 부활한다.

◇남은 변수는 박 회장의 자금조달 능력=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남은 변수는 박 회장의 자금조달 능력이다.

박 회장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금은 1000억원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박 회장이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손자회사 금호터미널, 최근 재인수한 금호고속 등을 동원해 '백기사'를 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가격을 통보받지 않은 만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구체적인 자금납입계획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자금납입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고, 물을 때도 아니다"며 "박 회장 측이 자금조달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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