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개선을 위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으로 지난 7월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롯데와 신라는 전체 시장에서 약 79.6%를 차지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및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한편 그는 면세점 현재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로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0.01%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1조원 이상 20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