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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입력 2015.12.23 16:51 수정 2015.12.23 16:51        스팟뉴스팀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018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 7조는 헌법에 맞지 않다며,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정했다.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유출과 2014년 카드3사 정보유출이 잇따르자 강 씨 등 5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강 씨 등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유출되고, 피해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문제는 번호가 부여된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근거규정이 되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며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변경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통한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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