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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주간 특별단속


입력 2016.01.12 16:07 수정 2016.01.12 16:09        이소희 기자

수품원, 18일부터 특사경 등 900여명 투입…75만 곳 대상 둔갑행위 집중단속

수품원, 18일부터 특사경 등 900여명 투입…75만 곳 대상 둔갑행위 집중단속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단속 품목은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조기, 명태,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와 선물용 멸치, 굴비, 전복 세트 등으로, 대형마트나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약 75만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원전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015년 주요 품목별 적발 실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학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 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품목은 수산물·가공품 247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이며 올해부터는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 등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은 연인원 1만5000여명을 동원해 거짓표시 160건, 미표시 609건 등 총 76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중국산 조기와 냉동갈치, 러시아산 명태, 일본산으로는 가리비와 참돔 등이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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