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회 중 5분 도로점거도 '교통방해죄' 성립


입력 2016.03.15 17:11 수정 2016.03.15 17:12        스팟뉴스팀

대법원 “단시간이나마 차량 교통 현저히 곤란한 상태 발생”

15일 대법원 1부는 집회 도중 4~5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방해를 초래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집회 도중 4~5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방해를 초래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박 씨(45)의 일반교통방해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12년 5월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가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는 등 총 5차례 교통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씨가 2012년 6월 쌍용차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걷기 대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씨가 "5분 동안 일시적으로 편도 3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진행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별다른 저항 없이 바로 인도로 올라갔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의 무죄 부분 가운데 2012년 6월의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 500여명이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앞선 판례를 통해 “도로 점거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될 경우 실제 교통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