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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 가동 안돼"


입력 2016.06.15 14:57 수정 2016.06.15 15:04        박영국 기자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미활용으로 부실 적기대응 놓쳐

수주 사전심의기구 운영 점검 안해 해양플랜트 1조3000억 손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산업은행의 방치로 부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구축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분석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는 최고위험등급(5등급)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등을 점검해보니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40개) 총예정원가는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이 임의로 차감됐다.

총예정원가가 적게 산정됨에 따라 공사진행률이 과다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됐다.

산은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등 부실한 재무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수주물량에 대한 사전 심의를 소홀히 해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상근감사위원제 도입’과 ‘수주 사전심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내부통제와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후 수주한 사업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수주됐고, 그 중 11건에서 총 1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인수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등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특히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후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의 대우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또 2012년 대우조선이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50% 지급’ 기준인 G등급을 부여했다.

전 산은 회장 등 3명은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임원성과급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도 회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우조선 부실은 내부 감시 소홀과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급감, 발주자의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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