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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롯데...신동빈 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9.28 10:05 수정 2016.09.28 10:07        김영진 기자

아버지 대에 이뤄진 일 신동빈 회장 책임 묻기에 무리...법원에 영장 기각 요청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을 175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 지급된 급여 500억원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에 횡렴혐의가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차남인 신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횡령의 수혜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 고문 등이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롯데시네마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오히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3년 가족들이 운영하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신유미 고문의 모친이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운영해온 백화점내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해 거래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는 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는 여전히 피에스넷이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앞으로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업임에도 검찰이 유상증자액 480억원을 모두 신 회장이 그룹에 끼친 '손해액'으로 산정한 데 대해 성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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